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란?
최근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기, 구리시 등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 발생과 부동산 시장 인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포함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다른 사기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들 또한 국가적 지원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한국 은행이 지난 21년 8월 부터 기준 금리를 빠르게 올린 영향으로 자금력이 약해 많은 대출을 쓰던 임대인이 보유 물량을 대거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상황이 악화되고 매매가가 전세가에 못 미치는 깡통 주택을 만들어냈다' 라는 주장으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하는 입장은 '범죄와 재난은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사기 사전에 정부가 지원했다는 선례를 남기면 추후 부담이 된다'라는 주장으로 인식과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세부 사항
5월 1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수정안의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함.
2.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3.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하도록 함
4.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기존의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시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함.(동시진행 : 건축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 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5.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하여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_찬반의견(뉴스 발췌)
전세사기 피해는 안타깝지만 국가가 지원해야 할 대상과 아닌 것은 구별해야한다. 전세사기는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범죄이다. 국가 역할은 범죄자에 대한 심판인데 요즘은 심판에게 전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같다.
전세사기가 최근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다, 과거에도 전세사기는 존재했는데 국가에서 지원한 기억이 없다. 과거에는 아니고 지금은 맞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개인의 사적 계약에 대해 정부에서 세금으로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매년 일이 터질때만다 보상을 해줘야한다. 물론 사람 목숨까지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계약할 때 굉장히 신중했어야 한다. 사적 계약은 결국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앞으로도 전세사기가 이어질것으로 보이는만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세금 지원은 불가피하며 부동산 가격이 폭동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전세 사기꾼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한 모양새이다.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깡통전세가 양산되는 것은 사회구조에 기인하기에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크게 오르면서 갭 투자 하려는 투기꾼들이 몰려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법과 제도적 허점이 국민 피해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등 예상치 못한 국민 피해가 큰 상황으로 한번만이라도 예외를 둬서 일정 부분 세금 투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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