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y/tips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정리

by 김여사 부자 만들기 2023. 6. 25.
728x90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는 가구로써 각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2가지 장려금 모두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해당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가족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 가구는 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별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4000만 원 미만으로 가구별 조건이 동일합니다.

재산별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 요건에 대한 상세사항은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는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신청 요건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12.31 현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닌한자,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은 연 1회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은 연 1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3년 기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5월까지 신청 완료할 경우 심사를 통해 8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 /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 ARS(자동응답)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홈택스(인터넷, 모바일)로 접속하여 지급요건 확인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장려금 전용 삼담센터 연락처는 1566-3636입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