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매년 6월, 12월 총 년/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세는 배기량(CC), 영업용 여부, 전기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자동차세에는 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총 세액이 결정됩니다.자동차세 연압 제도란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1월, 3월, 6월, 9월 총 년/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고 기간에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의 공제율이 적용 중입니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매년 1월 공제율이 적용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 납부가 가능합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겠지만 조금의 부지런함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에 꼭 실천시길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_신청 방법
연납 신청일은 1월, 3월, 6월, 9월의 각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의 경우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에서 비회원인 경우 로그인 없이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신청을 원하실 경우 세무서 및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송금과 카드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이 높은 1월부터 잊지 말고 해당 제도 이용하시어 세액 감액의 해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_추가 정보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 진행시 연납하신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후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급 여부 결정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위택스를 통한 신청 할때에는 자치 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먼저 관할 자치 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택스를 통해 환급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을 때는 관할 자치 단체로 환급 여부 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를 통항 세부 신청 순서는 '로그인' - '전체메뉴' - '환급 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지방세' - 해당 건에 대한 '환급 대상액' 선택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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